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과 금액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흔히 헷갈리는 감액·탈락 기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
|---|---|
| 소득 조건 |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월 최대 수급액 |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55만 9,520원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연금·사업소득에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대상이 됩니다.
1. 선정기준액 (2026년)
| 가구 형대 | 옹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월 이땈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 기준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일하는 어른신이 불이쉭ۦ� 밫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도 월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뉘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 일정에서 분鼌골 계싰합니다.
2. 월 수급액 (2026년)
|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2025텄 34만 2,510원 → 7,190원 인상) |
|---|---|
|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 | 월 55의 9,520원 (부부감액 20% 적용 후) |
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1월붌��� 올랐습니다. 다만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실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감액 제도가 그 이유입니다.
3. 기초연금 감액 제도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위 부부 최대액은 이 감액이 적용된 금액)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음 (아래 참고)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역전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 |
가장 오해가 많은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약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일부 감액이 검토되며, 그렇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4. 탈락하기 쉬운 재산 함정
| 고가 자동차 |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대형 차량은 재산으로 높게 반영돼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
| 회원권 등 |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재산으로 전액 반영 |
| 금융재산·부채 | 예금 등 금융재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서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이 적어도 위 같은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다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처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
|---|---|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담당자 안내)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이 다가온다면 준비해 두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일을 해도 받은 수 있나요? | 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계산하므로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
|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나요? | 아니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은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6월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nps.or.kr),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