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철에 가스보일러를 다시 켜기 전에는 배기통이 빠지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보일러실 환기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봐요. 켰을 때 과열·소음·진동이 평소와 다르면 전원을 끄고 점검을 받은 뒤에 써야 해요. 행정안전부가 난방철에 안내하는 점검 요령이에요.

켜기 전에 눈으로 볼 세 곳

1

배기통

보일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데가 없는지 봐요.

2

환기구

보일러실 환기구는 막지 말고 항상 열어 둬요. 유해가스가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실내에 경보기가 달려 있는지 확인해요. 행정안전부는 실내에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안내해요.

보일러실 벽에 걸린 가스보일러에서 배기통이 벽 밖으로 이어지고 아래쪽 환기구가 열려 있는 장면

배기통 연결부와 환기구 — 눈으로 볼 곳

켰을 때 평소와 다르면

과열, 소음, 진동이 평소와 다르면 전원을 끄고 보일러 수리(A/S) 업체나 가스공급자에게 점검을 받은 뒤에 써요.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옮겨 달 때는 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 맡기라고 행정안전부는 안내해요.

일산화탄소가 문제인 이유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맛도 없어서 새어도 알아채기 어려워요.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 인명피해는 44명이었고 그중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원인은 급·배기통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배기통 연결부가 빠진 시설 문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소방청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 집계를 보면, 신고는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집중됐어요.

소방청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으로 시작한다고 안내해요. 이런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119에 신고해요.

경보기 설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그 뒤에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한 것)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도록 했어요. 그때 이미 설치돼 있던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경보기를 달도록 했어요.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11.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1.12.) · 소방청 보도자료(2022.10.23.)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8.2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서리가 내리는 때는 상강 2026 날짜 — 10월 23일, 상강 뜻과 첫서리에서 볼 수 있어요.